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…자녀 수 따라 카드 공제 한도 차등


2025-08-01 13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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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정부는 우선 만 9세 미만(초등학교 1~2학년)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. 태권도·줄넘기 학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.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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