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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원사건사고] 교사의 학생 지도시 과격발언은 아동학대? — gjdream.com, 2025.08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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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9 01:31 24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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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뉴스 요약

  •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'정서적 학대행위'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.
  •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.
  • 이번 사건은 교사의 발언이 이러한 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.
  • 법적 판단에 따라 교사의 훈육 방식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.

💡 아카뎀 시사점

  •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여 긍정적인 대화 환경을 조성하세요.
  •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해 교사들에게 정기적인 아동복지법 교육을 제공하세요.
  • 학생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훈육 방법을 개발하고 교사들에게 공유하세요.
  • 학부모와의 간접 소통을 통해 학원 내 지도 방식을 투명하게 알리세요.
  • 사건 사례를 활용하여 교사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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